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검사나 수술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 병원 하루 입원비에 대해 궁금할 텐데요. 입원비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장기 입원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하루 입원비 가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단에서 일부 금액이 지원되고, 실손보험이나 기타 건강보험 가입 시 입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고려하여 입원실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인실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을 수 있지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4인실이나 2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하루 입원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실 사용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약제비, 식비가 포함되고 입원한 병실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경우에 따라서도 입원비는 달라지고 개인 병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실 사용료(입원비)는 병실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진료와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 입원 중 약물 비용,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비용 등이 입원비에 포함됩니다.
- 상급종합병원 : 전문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루 입원비가 가장 비쌉니다.
- 종합병원 : 다양한 진료과목과 병실을 갖추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에 비해서는 입원비가 저렴합니다.
- 일반병원/의원 : 규모가 작은 편이고 입원실이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 병원 하루 입원비가 저렴합니다.
상급종합병원 하루 입원비
일반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특히 큰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병원 하루 입원비를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아산병원 예시
구분 | 8세 이상 입원비 | |
1인실 | 비급여 | 500,000원 이상 |
2인실 | 건강보험수가 | 241,780원 |
본임부담금 | 120,890원 | |
3인실 | 건강보험수가 | 181,340원 |
본임부담금 | 72,540원 | |
4인실 | 건강보험수가 | 151,110원 |
본임부담금 | 45,340원 | |
5인실 | 건강보험수가 | 122,780원 |
본인부담금 | 24,560원 | |
6인실 |
건강보험수가 | 94,450원 |
본인부담금 | 18,890원 | |
중환자실 |
건강보험수가 | 143,900원 |
본인부담금 | 28,780원 |
위 표는 건강보험적용 환자 1일 입원료 기준으로 식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6인실 건강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은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5-6인실 20%입니다. (1인실은 보통 40~50만원 이상이고, VIP 특실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1인실 및 VIP 병동은 비급여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간호간병 병실, 항암 병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입원비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하루 입원비
* 아산의료원 예시
구분 | 8세 이상 입원비 | |
1인실 | 본인부담금 | 비급여 |
2인실 | 건강보험수가 | 164,240원 |
본임부담금 | 65,690원 | |
3인실 | 건강보험수가 | 131,390원 |
본임부담금 | 39,410원 | |
4인실 | 건강보험수가 | 109,490원 |
본임부담금 | 21,890원 | |
5인실 | 건강보험수가 | 71,180원 |
본인부담금 | 17,790원 | |
6인실 |
건강보험수가 | 68,430원 |
본인부담금 | 13,680원 | |
중환자실 |
건강보험수가 | 243,970원 |
본인부담금 | 48,790원 |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입원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보통 상급종합병원에는 장기 입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한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검사 등을 위해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입원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입원 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실손보험 병원 입원비
기본적으로 1~2개 이상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텐데요.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시 관련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고 입원비가 지원되는지 확인해 본 후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강보험이 없더라도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비를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기준
- (기본) 상해/질병 급여 입원비 : 본인부담금의 80% 지급
- (의무특약) 상해/질병 비급여 입원비 : 본인부담금의 70% 지급
실손보험도 그 종류에 따라서 입원비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기본보장이 되는 것이 급여는 입원비의 80%를 지급하고, 비급여 입원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하루 120,890원인데요. 비급여 치료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84,623원을 지급하여 실제 본인부담금은 36,267원입니다.
정신병원 입원비
정신병원 입원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규모 그리고 병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병동 입원비
- 3인실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 건강보험수가 : 181,340원
- 본인부담금 : 72,540원
- 4인실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
- 건강보험수가 : 151,110원
- 본인부담금 : 45,340원
단, 보호병동/격리보호 해당 환자는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별도 부과됩니다.
병원비 환급 신청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으로 공단에서도 20~50%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이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환급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1년간 지출한 본인부담의료비가 소득 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초과한 사람
구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기준 |
1분위 | 87만원 | 138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74만원 |
4~5분위 | 167만원 | 235만원 |
6~7분위 | 313만원 | 388만원 |
8분위 | 428만원 | 557만원 |
9분위 | 514만원 | 669만원 |
10분위 | 808만원 | 1,050만원 |
내가 소득 1분위인데 병원비로 한해 2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부담상한액이 87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 - 87만원 = 11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병원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잘 체크하여 병원비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병원비 환급 대상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구간 확인하기
질병이나 사고 및 수술이나 검사 등으로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 하루 입원비를 잘 체크하도록 하세요. 공단지원금 외에 자기부담액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잘 확인하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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