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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영유아 지원금 총정리 -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by 카미1호 2022. 5. 17.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영유아 지원금으로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지원되는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로,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가 있다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영유아 지원금이 나오는 대표적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지원금

  • 임신 바우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첫맛남이용권 :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0세-1세 통합하여 월별 지급
  • 아동수당 : 8세 미만 월별 지급
  • 보육료/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 지원금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까지 단계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부 육아휴직도 활성화되어 통상 임금의 80%를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유아 지원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바우처

복지 지원금은 실제 돈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바우처 카드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카드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 산모, 장애인, 노인 등에게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임신 바우처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하며,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라고도 합니다.

 

현행 변경
- 단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사용기한 1년)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사용기한 2년)

 

2022년부터 금액 및 사용기한이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바우처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 발급
  2. 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3. 국민행복카드 발급
  4. 카드 수령 후 카드사 바우처 신청
  5. 사용 시 바우처 결제 요청

 

임신 바우처는 산부인과 외에 모든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은품 혜택을 받기 위해 베팡사이트를 경유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카드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카드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도는 100만 원-14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카드 신청 이후 신청한 카드사의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바우처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기존에 지자체 별로 지원되었던 출산장려금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첫만남이용권입니다. 2022년에 신설된 정책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로 지급됩니다. 

 

현행 변경
지자체별 상이
(출산장려금)
1인 200만원
(사용기한 1년)

 

첫만남 이용권도 임신 바우처처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2022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첫만남바우처는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입된 제도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 등 목적에 맞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구. 양육수당)

기존에 양육수당으로 월별로 지급되던 것을 2022년부터 0세와 1세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여 지원되는 영유아 지원금입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만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현행 변경
0~11개월>월 20만원 월  30만원
12~23개월>월 15만원

 

양육수당과 같이 가정 보육 시에서 신청이 가능한 영아수당은 월  30만원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집, 영아종일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50만 원까지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집에서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 받으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영아수당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아동의 나이는 계속 확대되어 2022년부터는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변경
월 10만원
(만 7세 미만)
월 10만원
(만 8세 미만)

 

아동수당은 영아수당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개월 까지는 영아수당을 받고 이후로는 아동수당을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영유아 지원금 한 번에 신청하기

 

정부 24 사이트 - 영유아 지원금 신청 화면 캡쳐
정부 24 사이트 캡쳐 화면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출산 및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 화면 캡쳐
정부 24 사이트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 화면 캡쳐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메뉴에서 행복출산을 선택하면 통합신청으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아이돌봄서비스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육료

연령 기본/야간 24시
만0세반
22.01.01~
499,000 748,500
만1세반
22.01.01~
439,000 658,500
만2세반
22.01.01~
364,000 546,000
만3~5세반
22.01~02
260,000 390,000
만3~5세반
22.03.01~
280,000 420,000

 

보육료는 1~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내용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36개월 영아
· 월 200시간 정부지원
시간제/종합형 ·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 연 840시간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의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형은 10,550원/시간 종합형은 13,720원/시간입니다.

 

  •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종합형 : 시간제돌봄서비스의 돌봄 활동 범위 및 아동 관련 가사 활동

 

 

 

또한 아이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에도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변경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최소 70만)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최소 70만)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20만)

 

 

영유아 지원금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은 영아수당(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 부모가 되었을 때 이런것들을 잘 살펴보고 신청 후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지원금은 대상이 된다고 하여 나라에서 바로 지급하거나, 신청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아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다양한 영유아 지원금 대상자를 알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서비스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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