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 변경 사항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데요.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액이 상향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구원 구성에 따른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수준이 2,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자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대상
- 근로장려금 조건
-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 근로자려금 재산조건
- 근로자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
- 일을 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 기본 조건 : 연소득 2,200 ~ 3,800만 미만
- 지급액 165만 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구분하여 소득조건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 근로자
무직자에게 지원되지 않고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작년에 근로를 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종교인
종교인도 과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근로자에만 해당합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한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이 가구 구분인데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구 구분이 필요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종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한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은 가구별로 2,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업종별 조정률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임업·어업·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주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함께 재산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조건 |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1.7억 ~ 2.4억 미만 |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
재산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1.7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지급액 계산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65만원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지급액 계산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지급액 계산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감되는 경우
- 재산합계액이 1.7억 ~ 2.4억 미만 :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의 90% 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 한도 체납액에 충당
- 총 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 환수 : 가산세 하루 0.025% 부과
근로장려금 신청일/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3년 하반기 소득(반기) | 24년 3월 1일 ~ 15일 | 24년 06월 |
24년 상반기 소득(반기) | 24년 9월 1일 ~ 15일 | 24년 12월 |
24년 하반기 소득 (반기) | 25년 3월 1일 ~ 15일 | 25년 06월 |
24년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31일 | 24년 6월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 4개월 내 지급 (10% 차감) |
근로자는 반기 신청, 정기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근로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1544-9944전화를 걸어 정기신청/반기신청을 선택한 후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비밀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홈택스/손택스 신청
- 손택스 :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진행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진행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손택스 앱 설치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2024년 근로자려금 신청 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있으니 이 제도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장려금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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