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금 신청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병원비 환급금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병원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제도 개선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사후급여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그 외 가족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첨부 후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신청 방법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에 들어갑니다.
2. 개인민원 메뉴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아래 목록에서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도 간편하고 빠른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 138만원
- 2~3분위 : 174만원
- 4~5분위 : 235만원
- 6~7분위 : 388만원
- 8분위 : 557만원
- 9분위 : 669만원
- 10분위 : 1,050만원
그밖의 경우
- 1분위 : 87만원
- 2~3분위 : 108만원
- 4~5분위 : 167만원
- 6~7분위 : 313만원
- 8분위 : 428만원
- 9분위 : 514만원
- 10분위 : 808만원
병원비 환급금 신청 자격
병원비 환급은 모든 의료비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특정 질환 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의 경우 추가 환급 가능
- 중복 청구된 의료비 : 이미 지불한 의료비가 중복 청구된 경우
병원비 환급금 신청은 연간 본인 의료비 기준이 87만원인데 병원비 지출이 200만원을 했다면 1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비 환급금은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전화(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병원비 환급금 지급 절차
병원비 환급금은 보통 1~2주 이내에 지급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진행
- 서류 심사 : 제출 서류 바탕으로 환급 가능 여부 판단
- 환급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 지급
병원비 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정 기준 충족(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복납부/과납부 시)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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