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과 계산방법
산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과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70%를 보장하며, 치료 중인 기간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봉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휴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1단계 : 산재 사고 신고
- 신고 대상 :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사실 신고
- 신고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또는 지사 방문 신고, 근로자가 직접 신고 가능
2단계 : 진단서 발급
- 의료기간 :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간 방문 후 치료
- 진단서 발급 : 치료 후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필수 서류)
- 진단서 내용 : 진단서에는 사고로 인한 상해 내용, 치료 기간, 노동 능력 사실 정도 명시
-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산재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3단계 : 산재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휴업급여 신청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
- 이전에는 신청서 작성 후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 사업주 확인없이 신청 가능
4단계 : 관련 서류 제출
- 필수 서류 : 산재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 등
-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제출
- 서류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확인을 받으면 서류 심사 및 조사 진행 후 산재 휴업급여 지급
산재 휴업급여 지급요건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
- 단,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음
산재 휴업급여 신청 기간
산재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산재 발생 후 취업하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고,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평균임금 =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
- 휴업일수 =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
예시
- 하루 평균 임금 11만 원, 휴업일수 50일인 경우
- 11만 원 × 70% × 50일 = 77,000원 × 50 = 3,850,000원
산재 휴업급여 절차
산재 휴업급여는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데요. 지급 절차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데, 보통 신청 후 2주 ~ 4주 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서 접수 : 공단에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 바탕으로 사고 및 휴업 상태 심사
- 지급 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 결정 후 휴업급여 지급
정확한 정보 기재 및 필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Q. 산재 급여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산재급여는 매일 계산되어 지급되는데요. 신청기간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매달 신청해도 되고, 한 번에 모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Q. 회사에서 산재 처리 해주지 않으려 한다면?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과태료를 내거나 처벌받을까 봐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불승인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휴업급여받는 동안 다른 일은 할 수 없나요?
산재 휴업급여 취지 자체가 산업재해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휴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일 이상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고, 청구권은 3년 후 소멸됩니다.
근로를 하다가 일을 못하는 경우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근로를 하다가 다쳐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때문에 산재 휴업급여 신청 후 지급받도록 하세요. 산재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계산방법을 확인하여 산재 발생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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