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청약을 할 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청약 1순위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예치금 금액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청약 조건 및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영주택은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정부 지원없이 민간사업 주체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청약 조건을 갖춘 후에 1순위 조건을 따져보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세대주
- 만 19세 이상 성인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과 지역별·규모별 예치금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필요시 24개월까지)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필요시 12개월까지)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2. 청약통장 납입 횟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3. 납입 예치금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납입 예치금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치금 금액은 표와 같이 지역별, 규모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하지만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에 상관없이 예치금 금액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은 통장 가입기간만 만족한다면 일시적으로 돈을 예치해둬도 1순위 조건을 만족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경쟁 시 평가기준
- 가점제 :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
- 추첨제 : 무작위 랜덤으로 추첨
같은 1순위라면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가점제 또는 추첨제를 적용하여 평가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분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통장가입 지속기간, 무주택 기간에 점수를 매겨 평가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정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지자체, LH등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격이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인데, 1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청약을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성인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등이 중요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필요시 24개월까지)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필요시 12개월까지)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2. 청약통장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수도권 : 12회 (필요시 24회까지)
- 수도권 외 : 6회 (필요시 12회까지)
- 위축지역 : 1회
국민주택 1순위는 청약 가입 기간 뿐만 아니라 납입 횟수도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경쟁 시 평가기준
- 40㎡ 이하 주택 :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가장 많은 자
- 40㎡ 초과 주택 :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 납입 총액이 가장 많은 자
국민주택도 납입금액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1순위 경쟁 시 평가기준 때문인데요. 40㎡ 초과 주택의 경우 같은 1순위라면 납입금액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번에 넣어도 되는 예치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총액이 많아야 확률이 높지만, 월 납입 인정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청약 월 납입액은 2만원 ~ 50만원이고, 가점인정 월납입액은 월 25만원입니다.
Q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 수정이 가능한가요?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을 납입했는데, 나중에 추가 납입하여 회차 납입금을 20만원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Q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통장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도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청약통장이 해지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새롭게 가입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되나요?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시 청약 신청 하고자 한다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청약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날 수도 있고 추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적격 사유가 없는데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신규 가입해야, 신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밀려나는데, 2순위는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횟수/예치금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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