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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 조건 총정리

카미1호 2024. 8. 30. 15:14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면 전세금을 지원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형태입니다.

 

아파트-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인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며, 임대조건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기본 입주 대상 및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층

19세 ~ 39세 대학생 또는 취준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 취준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자
  • 연령 : 19세 이상 ~ 39세 이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조건

1순위는 저소득 또는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신청조건

1순위는 특청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청년이 많을 텐데요. 2순위부터는 소득 및 자산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 1인 가구 : 3,682,964원
  • 2인 가구 : 5,415,712원
  • 3인 가구 : 7,198,649원
  • 4인 가구 : 8,248,467원
  • 5인 가구 : 8,775,171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 총 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신청조건

  • 소득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

전세금 지원은 지역별에 따른 차이가 있고, 단독거주/공동거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거주는 150% 이내로 지원되고 공동거주(셰어형)는 200% 이내로 지원됩니다.

 

 

단독거주(1인거주)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 1억 2,000만원
  • 광역시 : 9,500만원
  • 기타 : 8,500만원

 

공동거주(2인거주)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 1억 5,000만원
  • 광역시 : 1억 2,000만원
  • 기타 : 1억원

 

공동거주(3인거주)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 2억원
  • 광역시 : 1억 5,000만원
  • 기타 : 1억 2,000만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 2순위/3순위 : 2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기본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1. LH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
  2. 입주자 자격 조회
  3. 대상자 발표
  4. 직접 희망주택 물색 후 결정
  5. LH에서 전세 가능 여부 검토
  6.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7.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

 

공통 제출 서류

  • 주민증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등본
    •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은 별도 제출
    • 주소 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을 공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부모 서명·날인)
  • 필요시
    • 대학생 증명서류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전세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조건을 잘 확인하여 임대주택 지원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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