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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과세 방법

by 카미1호 2022. 7. 26.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과세방법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한 해 동안 번 돈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 대상이 됩니다. 신고·납부는 5월에 진행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발생한 사람입니다. 단 소득이 발생했다고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고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일정 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이득입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 사업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근로소득 : 일용직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파는 시점(주식을 파는 시점) 또는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 한 번만 과세됩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개정안

과세표준 개편안 기본세율
~1,200만원 ~1,400만원 6%
~4,600만원 ~5,000만원 15%
~8,800만원 ~8,800만원 24%
~1.5억원 ~1.5억원 35%
~3억원 ~3억원 38%
~5억원 ~5억원 40%
~10억원 ~10억원 42%
10억원~ 10억원~ 45%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2023년부터 소득세 하위 두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표준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소득이 4,500만 원이면 15% 적용되고 1억이 넘으면 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2019년 이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는 소득세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임대수입이 있으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
14% 6~42%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쪽이 세금이 더 적다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제외 모든 사람들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어렵고 까다롭기도 하고, 근로소득만 있었던 경우에는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자는 통지서를 받게 되므로 안내에 따라서 홈택스·손택스 또는 국세청에서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1. 기한후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
  2.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시 10% 가산세 부과
  3. 미신고 시 미납세액의 3% 가산세 부과 (+ 신고할 때까지 매일 0.022% 가산세)

 

일반 무신고가 아니라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 가산세가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기일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과정을 통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혼자 신고하기 힘들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납 시 추계 신고로 진행되는데 이는 소득공제,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과세 방법과 함께 종소세 신고 안하면 받은 가산세와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일 종소세 신고 이후 누락된 항목이 있어서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종소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및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및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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