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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1인가구 미혼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요건 기준 (+미혼청년 특별공급)

by 카미1호 2023. 12. 1.

1인가구 미혼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요건 기준(+미혼청년 특별공급)

1인가구나 미혼인 경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혼인 여부를 따졌으나 제도 개편된 이후 미혼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영주택의 추첨제를 통해 선발되는 방식인데요.

 

청약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는데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이 있는데 1인가구 미혼 청년에도 적용됩니다.

 

1인가구 미혼 청약 당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1인가구 기준
  2. 1인가구 분류
  3.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요건
  4. 1인가구 미혼 특별공급 기준
  5. 1인가구 당첨자 선정 기준
  6.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1인가구 기준

  • 미혼
  •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
  • 미혼,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이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

 

1인가구라고 해서 미혼으로 혼자사는 가정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후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가 된 경우에 자녀가 없으면 이 또한 1인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혼,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1인가구 기준에 들어갑니다.

 

1인가구 분류

  • 1인가구 단독세대인 자
  • 1인가구 단독세대가 아닌 자

 

1인가구는 말 그대로 살펴본다면 혼자사는 미혼에만 해당할 것 같지만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1인가구에 들어갑니다. 크게 단독세대인 자와 단독세대가 아닌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는 청약 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하도록 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세대구성원인데요. 같이 산다고 모두 세대구성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위, 며느리는 세대구성원에 들어가지만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동거인은 세대구성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단독세대 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세대 1인 가구

단독세대라 하면 말 그대로 미혼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동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아닌 친구, 형제, 동거인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도 1인 가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단독세대인 자

  • 미혼인 자가 혼자 사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경우
  • 미혼인 자가 친구, 형제, 동거인과 함께사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자가 친구, 형제, 동거인과 함께 사는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친구나 형제, 동거인과 살아도 단독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세대주에 해당해야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가 아닌 1인가구

 

✔ 단독세대가 아닌 자

  • 미혼인 자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사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자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미혼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후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단독세대가 아닌 1인가구에 해당합니다. 이때 내가 세대주에 해당해야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요건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 분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평생 1세대 1회로 당첨 횟수는 제한됩니다.

 

 

1. 무주택자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과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요.

 

단,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5년 이상 소득을 납부한 자

1인가구 미혼 가구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간 소득이 발생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소득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60% 이하
  • 자산 : 부동산가액 3.31억 원 이하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60%는 5,366,213원입니다. (1인가구 2023년 기준) 소득 요건 또는 자산 요건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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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미혼 특별공급 기준

1인가구 특별공급은 대상 주택 및 추첨 기준이 있는데요.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상 주택

  • 단독세대 1인가구 : 전용면적 60㎡ 이하(실평수 18평, 공급면적 24평)
  • 단독세대가 아닌 1인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실평수 25.52평, 공급면적 33평)

 

2. 추첨제 30%

아파트 청약은 일반공급, 우선공급을에서 70%를 한 후 잔여 30%를 특별공급하게 되는데요. 물론 추첨제 30%가 모두 1인가구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 세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공급 청약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당첨 후 부적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민영주택에만 해당

1인가구 특별공급은 민간분양에서만 가능하고 공공분양에서는 기혼자·유자녀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추첨) 중에 미혼 1인가구는 추첨공급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 나눔형 공공분양 :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
  • 선택형 공공분양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 선택
  • 일반형 공공분양 :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 추첨제 20%

 

공공분양에서 20~30대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1인가구 특별분양과는 달리 공공분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 19~39세 미혼 청년
  • 청약 통장 6개월(6회 이상) 납입
  • 소득요건 :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자산요건 : 순자산 2.6억원 이하

 

 

 

1인가구 아파트 청약 당첨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공급, 특별공급 동시 청약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해도 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혼청년의 경우에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을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인가구 미혼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요건 기준 등으 확인하여 아파트 청약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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